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방법, 기간, 효과를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소송과 달리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권 남용)도 심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 기관은 처분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국가 행정처분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거부·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1]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吳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br/>[2]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부담금 납부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더 이상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금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3] 법률이 추상적인 헌법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치관의 차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따라 그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는 점,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러한 국민의 다원적인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치적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한 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지 아니한다.<br/>[4] 입법형성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헌법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세계관적 고려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국회나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가 위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와 같이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이 그 입법부작위가 위헌 내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br/>[5]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반인륜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06. 11. 2.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주의). 다만 세금(조세), 특허, 공무원 징계 등 일부 분야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중병 등)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중대·명백한 하자)에는 기간 제한 없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br/> [2] 행정심판청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지원위원회를 두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은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의 기부·보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br/>
199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