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7665
<br/>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br/><br/>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br/>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br/>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br/><br/>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br/><br/>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9조 제3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상글<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등 참조).<br/>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br/>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br/>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부착명령사건에서 징역 4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등을 선고하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 2014전고13), 위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되었다.<br/> 나. 피고인은 2017. 12.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다. <br/> 다. 검사는 2024.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전초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6.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추가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br/> 라. 피고인은 2024. 4. 16. 저녁경 남양주시 화도읍 ○○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2024. 4. 16. 18:57경 피고인에게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식당에서 나온 다음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18경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br/>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였으나, 2024. 4. 16. 20:15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고, 보호관찰소 직원은 이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였다. <br/>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br/> 가.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제1항, 제2항 준수사항은 준수기간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고, 제3항 준수사항은 준수기간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20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준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정의 주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준수기간을 이 사건 부착명령의 잔여 부착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보호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