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284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br/>【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br/>【주 문】<br/>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