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159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검 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조미경,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 외 2인<br/>【주 문】<br/>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br/>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15고단1590 - 피고인들]<br/>피고인 3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로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2는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기공의 대표로서 피고인 3으로부터 2014. 4. 초순경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1은 별도의 상호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로서 피고인 2로부터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다시 재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br/>1. 피고인 1<br/>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2. 피고인 2<br/>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1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br/>3. 피고인 3<br/>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br/>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2014년 4월분 임금 3,405,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5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br/>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제2항 기재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제1항 기재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br/>[2017고단1852 - 피고인 3]<br/>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br/>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증거의 요지】[2015고단1590 - 피고인들]<br/>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br/>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br/>1. 제6회 및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br/>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3에 한하여)<br/>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공소외 7의 진술서<br/>1. 공소외 8의 진정서<br/>1. 등기부등본<br/>[2017고단1852 - 피고인 3]<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r/>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r/>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3),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br/>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br/>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br/>1. 상상적 경합<br/>피고인 3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br/>1. 형의 선택<br/>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br/>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3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br/>1. 노역장 유치<br/>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피고인 3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위 피고인은 다시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비록 ②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br/>【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 중 13명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벌금형을 한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br/>【공소기각 부분(피고인 3)】1. 공소사실의 요지<br/>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br/>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9의 2014년 4월분 임금 4,49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기재 ‘□□□’는 ‘공소외 10’으로 정정한다)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br/>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br/>2. 판단 및 결론<br/>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 24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별지 생략]<br/><br/>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