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모45
<b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 7. 1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된다. <br/>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br/>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br/>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br/>
【재항고인】 재항고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집사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 7. 1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된다. <br/> 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br/> 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등 참조). <br/> 2. 원심은,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 관리하고 있던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압수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비트코인에 대한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처분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br/>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r/><br/>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