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3736
<br/>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br/>
<br/>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br/>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br/><br/>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br/>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br/>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br/>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br/> 한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br/>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br/> 3. 결론<br/>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