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198
<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소연<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선고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