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932
<br/>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br/>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하고,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죄의 성립, 이득액 산정, 증거능력,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br/>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및 업무방해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파기의 범위<br/>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법조경합의 관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이유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br/> 4. 결론<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