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1416
【피 고 인】 피고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최현주(기소), 정용환, 임종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및 2024초기613 배상명령신청<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18,820,000원을 추징한다.<br/>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은 무죄.<br/><br/>【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br/>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br/> 2.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br/>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r/>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라 한다], 사기죄 관련 주장 <br/>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을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막연하게 피해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의심하였더라도, 피해금이 구체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br/> 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다는 점, 공범인 공소외 3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br/> 다)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피해금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br/>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관련 주장 <br/> 위 제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피해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라 한다)의 고의가 없다.<br/>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이하 ‘재산국외도피죄’라고 한다) 관련 주장 <br/>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이 공소외 3에게 홍콩으로 현금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이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 운반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홍콩으로 현금이 든 캐리어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금 운반 행위는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이 테더코인 의 일종인 ‘USDT’를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저렴하게 매수한 후 대한민국 코인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금 운반 행위는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br/> 4)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주장 <br/> 가)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홍콩으로 현금을 운반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이 운반한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br/> 나) 검사는 공소외 3이 자수를 하면서 제출한 공소외 4의 USDT 이체내역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3이 5,751,322,986원을 홍콩으로 반출하였다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반출 내지 이동 금액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매수할 때 사용한 돈뿐만 아니라 공소외 4가 명동, 송도에서 테더코인을 매수할 때 사용한 돈이 합쳐진 금액이므로, 실제 피고인이 운반한 현금은 위 액수에 미치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반출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도 살핀다).<br/> 나. 양형부당 <br/>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 3. 직권판단 <br/> 가. 피고인의 주장 <br/> 검사는 피고인의 인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인출 행위는 사기 행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br/> 만약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는 한 개의 인출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br/> 나. 관련 법리 <br/>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것처럼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br/> 다. 구체적 판단 <br/> 피고인은 아래 제4. 가. 1) 가)항에서 보듯이 마치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컴퍼니’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컴퍼니)’(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br/> 위 출금행위 및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편취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위 각 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4. 판단 <br/>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 관련 주장 <br/> 1) 편취의 고의 유무 또는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br/> 가) 원심의 판단 <br/>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관여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편취금의 인출과 전달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br/> ①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담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의사연락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등 매우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만큼 반드시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투자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br/> ② 피고인은 2024. 2. 말경 친동생인 공소외 3의 제안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4. 3. 6.부터 2024. 3. 18까지 13일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br/> ③ 당시 공소외 3은 신용회복 중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권매매를 업종으로 하는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 명의를 ‘피고인(△△△컴퍼니)’인 이 사건 계좌로 변경하였다. <br/> ④ 이 사건 계좌에는 2024. 3. 6. 4,9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24. 3. 18.까지 거의 매일 거액의 금전이 입금되었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회복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공소외 3이 이러한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계속해서 입금 받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동생의 경제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라면 더욱더 이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br/> 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 1,964,000,000원을 인출하면서 계속 출금장소를 바꾸었는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취급부점명’ 참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라면 출금장소를 계속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br/> ⑥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사업이라면 자신들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조직원인 ‘진배’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및 무통장 송금의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br/> ⑦ 상품권 매매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용품들이 있어야 하고, 상품권 구입 및 판매를 위한 홍보도 필요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및 홍보를 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br/> ⑧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불과 13일 동안 1,964,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전달한 돈의 1%에 해당하는 약 1,964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나 투자 사기의 내용과 수법 및 그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범행의 일부라고 인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br/> ⑨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현금 인출하는 중간쯤부터는 불법적인 돈이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r/> 나)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투자리딩 사기에서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투자리딩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통상 자금세탁 담당자가 확보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망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br/>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연락 방식,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 편취된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br/> ③ 피고인은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는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을 알지 못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죄는 서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가담자들 역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3 이외의 공범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br/> 2) 기수 이후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br/>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행의 경우 범죄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꾸어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죄조직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과 같이 사기 범죄조직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금의 이동경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유인책’, ‘계좌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및 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책의 범행가담은 편취 범행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기여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전체 편취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br/> 또한 공소외 3이 사기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833 판결, 공소외 3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683으로 계속 중이다)은 이 사건과는 공소제기된 범죄의 일시, 규모, 범행 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외 3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br/>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실제 이체받은 금액 한도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투자리딩 사기의 전체 범죄에 공모·가담한 자로 인정되고, 이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피고인이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 범죄는 당초 피고인이 공모한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관련 주장 <br/> 위 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이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다.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r/>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2024. 4. 4.경 459,379,914원을 공소사실 제3항 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br/> 2) 원심의 판단 <br/>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5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국외로 이동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br/> ① 피고인은 2024. 3. 말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5 등 내 친구들이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구입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운반 일을 도와주면 1회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r/> ② 피고인은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날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5로부터 현금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고, 이를 휴대하여 홍콩으로 간 다음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와 공소외 3은 전달받은 현금을 홍콩의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한 다음 테더코인을 구입하였다.<br/> ③ 피고인이 현금이 든 캐리어를 그대로 공소외 5나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외 5나 공소외 3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공소외 5나 공소외 3이 여전히 캐리어에 든 현금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홍콩의 환전소에서 환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br/> ④ 공소외 3과 공소외 5가 유출된 현금으로 테더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재산도피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3) 이 법원의 판단 <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같이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가) 관련 법리 <br/>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b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br/>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br/> 나) 재산국외도피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br/>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USDT를 매수하고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공소외 4의 배우자)의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였으며, 자신의 현금 운반 행위가 국내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같이 현금을 운반한 행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①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현금 운반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그 목적에 대하여 ‘저는 그냥 2024. 1.에 무역사업자를 내서 자동차 일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USDT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 가상화폐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기 위해서 전자지갑에 갖고 들어오는 걸 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에 팔면 차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술자리를 하다보니 "홍콩에 가서 미국달러를 주고 환전소 어디에 가든 테더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 거고요.’, ‘(공소외 3이) 자기가 홍콩을 한 번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하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4쪽).<br/> ②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공소외 3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가지고 나갔던 돈이 홍콩 시중에 유통된 적은 없다. 전부 테더코인을 산 후에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위 공소외 1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br/> ③ 공소외 1의 최종적인 목적은 홍콩에서 USDT를 매수하여 USDT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매도하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대한민국에서 매도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받아야 하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도 위에서 본 이유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인 ○○으로 USDT를 이체받았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각 거래소 계좌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br/> ④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USDT의 이체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공소외 3이 홍콩에 있는 공소외 1의 지인 공소외 5에게 달러를 전달하고, 공소외 5는 환전소에 달러를 전달하며, 환전소 사장은 공소외 4의 전자지갑에 USDT를 이체해주고, 공소외 4는 자신의 전자지갑의 USDT를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 계좌로 이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각 홍콩에 입국한 당일 공소외 4의 전자지갑에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 계좌로 USDT가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93~1196쪽, 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운반한 현금은 캐리어로 포장된 상태에서 공소외 5에게 전달되고 USDT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으로 다시 반입되었고, 위 절차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완료되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br/> 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br/>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공소외 4의 계좌로 USDT를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br/> 라.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br/> 1) 공소외 3이 운반한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br/>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이 운반한 금액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br/> ㉮ 이 부분 범행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피고인의 현금 운반 행위는 이 부분 범행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소외 1 등이 홍콩으로 운반된 현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부분 범행 직전인 2024. 2. 28.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외국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다(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6~8쪽).<br/>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전 직장동료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에게 근무자 정보, 세관 전산에서의 현금 반출 적발 내역 및 적발 사진 등의 업무상 비밀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7은 경찰 조사에서 위 정보의 비밀등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외부에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 위 직장동료 중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출국절차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906쪽). 즉,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경력과 인적 관계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br/> ㉰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홍콩에서 구매한 USDT는 시세차익을 남겨서 팔고 그렇게 판 돈을 한국에서 출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3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공소외 1도 이 법원에서 ‘저희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한 뒤에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팔고 제 거래소에 들어오면 그걸 또 현금화 해 가지고’ 다시 홍콩으로 운반한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동일한 종자돈을 순차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의 현금 운반 행위가 서로 무관하게 별개의 돈을 옮긴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br/> ㉱ 피고인과 공소외 3은 2024. 3. 27.부터 2024. 4. 30.까지 약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현금을 17회 운반하였고, 그중 2일 또는 3일 연속으로 현금이 운반된 것은 13회이다[2024. 4. 3.(공소외 3) 및 2024. 4. 4.(피고인), 2024. 4. 10.(공소외 3) 및 2024. 4. 11.(피고인), 2024. 4. 14.(공소외 3) 및 2024. 4. 15.(피고인), 2024. 4. 17.(공소외 3) 및 2024. 4. 18.(피고인), 2024. 4. 21.(피고인) 및 2024. 4. 22.(공소외 3) 및 2024. 4. 23.(피고인), 2024. 4. 25.(공소외 3) 및 2024. 4. 26.(피고인)].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출국일 다음 날에 입국하는 일정으로 홍콩을 다녀왔으므로 둘 중 한 명이 2일 또는 3일 연속으로 현금을 운반할 수 없었다(피고인의 출입국 현황: 증거기록 479~480쪽, 공소외 3의 출입국 현황: 증거기록 1189~1190쪽). 따라서 현금이 연일 운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선 날에 공소외 3 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현금을 운반해야 그다음 날에 나머지 한 명이 교대로 현금을 운반할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각 운반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리할 수 없다.<br/> ②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전체를 공모하였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br/> ㉮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그건 제가 피고인이랑 따로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홍콩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드니 우리 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대신에" (...)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고인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홍콩에 처음에 가게 한 것은 공소외 3이죠.’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범행을 공모할 때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운반하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직후 공소외 3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br/> ㉯ 공소외 7은 경찰 조사에서 2024. 3. 1.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세관의 현금 반출 적발 내역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2024. 3. 4.부터 적발 내용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으며, 2024. 4. 1. 현금 5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3~975쪽). 공소외 3이 처음 홍콩으로 간 날은 2024. 3. 28., 피고인이 처음 홍콩으로 간 날은 2024. 4. 4.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3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br/> ㉰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친구들이 돈을 좀 벌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해 볼 건데, 자기는 홍콩으로 돈을 운반하는 일을 한 번에 100만 원씩 받고 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한 점(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과 피고인이 서로 돈을 가지고 홍콩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공소외 3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공소외 6이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은 2024. 3. 28. 공소외 6에게 2024. 4. 3.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날짜는 공소외 3이 출국한 날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3도 자신과 더불어 홍콩으로 현금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2) 해외로 반출한 현금 액수의 특정 여부 <br/>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모하여 해외로 반출한 현금의 액수가 합계 5,751,322,986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검사는 공소외 3이 자수하면서 제출한 테더코인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운반한 금액을 5,751,322,986원으로 특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특정한 운반 금액은 신빙성이 있다.<br/> ㉮ 공소외 3은 2024. 5. 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자수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4. 3. 20.부터 2024. 4. 30.부터 약 58억 원의 현금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홍콩으로 수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8쪽), 원심 법정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테더코인 입금내역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증인이 해외로 가져간 금액을 피고인은 총 9회 31억여 원, 공소외 3은 총 8회 25억 7,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그 금액에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소외 3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공소외 3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운반한 현금의 액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br/> ㉯ 공소외 3은 2024. 4. 4.부터 2024. 4. 30.까지 9회에 걸쳐 27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입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약 58억 원을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자수하였다. 공소외 3에게 본인과 친형인 피고인이 실제 행위를 초과한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운반한 현금 액수를 부풀려 자수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br/> ② 한편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홍콩으로 운반한 금액이 17억 원내지 18억 원 정도이며, 공소사실 기재 5,751,322,986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운반한 금액에 공소외 3이 명동과 송도에서 USDT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합쳐진 것이라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br/> ㉮ 공소외 1은 이 법원에서 USDT 거래 차익의 금액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10만 달러, 1억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만약 공소외 1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반출한 금액이 총 17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익 거래로 인한 수익을 원금 1억 5,000만 원 당 수익금 120만 원이라고 산정하더라도 13,600,000원[=1,700,000,000원×(1,200,000원÷15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은 피고인과 공소외 3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합계 17,000,000원(=회당 1,000,000원 × 17회)에 못 미친다.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은 위 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볼 뿐,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br/> ㉯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갈 때마다 (공소외 1이 얻는 이익 액수와 무관하게) 100만 원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공소외 3이 먼저 공소외 1에게 현금을 운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지금은 2만 달러가 나갔지만 차후에 20만 달러가 나갔을 때는 수수료 100만 원보다 더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7차례에 걸친 USDT 거래과정에서 공소외 1은 손해가 계속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공소외 3이나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조정하였다거나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외화 반출 규모를 확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br/> ㉰ 공소외 1은 국내에서 구입한 USDT와 홍콩에서 구입한 USDT의 비율이 90:10, 80:20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홍콩으로 운반된 금액은 17억 원으로서 전체 USDT 매수 금액의 약 30%(=17억 원÷57억 원)이므로 공소외 1의 각 진술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다. 또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4가 위와 같이 다량의 USDT를 국내에서 매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USDT를 매수하기 위하여 형사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홍콩으로 돈을 보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br/> 4. 결론 <br/> 원심판결 중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원심 각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제5쪽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한다.<br/>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쓴다.<br/>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공소외 1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내지 33의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0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피해자 공소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 중 입금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 가중<b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추징<br/>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 <br/> [추징금 산정 근거]<br/> ○ 18,820,000원 = 9,820,000원 + 9,000,000원<br/>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br/>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1,964,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준 대가로 위 금액의 1%인 19,640,000원을 공소외 3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9,820,000원(=19,640,000원 ÷ 2인)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br/> ○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부분<br/>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특정되지 않았던 물건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17회에 걸쳐 5,751,322,986원을 수출하였고,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9,000,000원(= 1회당 1,000,000원 × 9회)을 대가로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한다.<br/>1. 가납명령<br/>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br/>【양형의 이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사후적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동생인 공소외 3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사기 조직이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30억 원이 넘는 돈 중 19억 6,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약 57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전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안검색 임무를 수행한 자로서 높은 수준의 출입국 질서 준수 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직장동료에게 연락하여 내부 비밀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와 그 반출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 다. 1)항 기재와 같다.<br/> 위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3.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br/><br/>판사 김종우(재판장) 박광서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