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43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br/>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br/>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br/>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br/>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br/>1. 수표발행내역<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br/>【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br/>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br/>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진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