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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민사
2024. 7. 17.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나-205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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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