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511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여기에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36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br/>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br/>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72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br/>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