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659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진경<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4. 28. 선고 2023노8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r/>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원심 공판 진행 당시 피고인이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br/> 그럼에도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