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1261
<br/>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br/><br/>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폭행 부분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br/> 가. 공소사실<br/>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br/>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2. 7. 29. 10:00경 이 사건 조합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 의사록 중 제4호 및 제5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br/> 나. 원심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 의사록의 내용이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반 여부, 찬·반의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br/> 다. 대법원 판단<br/> 1) 관련 법리<br/>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br/>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참조).<br/> 2) 구체적 판단<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2. 7. 29. 10:00경 조합 사무소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당시 재직 임원(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제4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공사를 위한 경호 비용 지급의 건’을, 제5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에 따른 확약의 건’을 상정하였다.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으나, 전원의 동의로 해당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다.<br/> (2) 회의 종료 후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안건의 요지, 의결에 참여한 이사의 수, 찬성자, 반대자 및 기권자의 수가 기재되었으나, 찬성 또는 반대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br/>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의사록에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가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br/>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