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오3
<br/>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형사소송법 제441조 <br/>
【피 고 인】 피고인 <br/>【비상상고인】 검찰총장<br/>【원 판 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3고단81 판결 <br/>【주 문】<br/>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br/> 이 사건 비상상고는, 피고인이 2021.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 9. 11. 원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판결 법원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br/>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범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202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전제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br/>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