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2969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br/>【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br/>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양형부당)<br/>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나. 검사(양형부당)<br/>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r/>2. 직권판단<br/>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br/>3. 결론<br/>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br/>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많다.<br/>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성복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