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11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이경아(공판)<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 2018고단2287(병합), 2018고단2596(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r/> 나. 양형부당<br/>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을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8고단228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이 일어난 ☆☆☆☆☆☆☆요양병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r/>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br/>3. 결론<br/>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5.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범죄전력 :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보고, 최종출소인자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심신미약감경<br/>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원심 판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연음란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이수명령<br/>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br/>【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br/>【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