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7142
<br/>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3. 선고 2025노90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등 참조).<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변론재개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2. 가슴 노출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24. 8. 1. 15:5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영상통화 중 촬영해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공소외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 등 대상’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전제로 하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슴 노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캡처하는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br/> 나. 대법원의 판단<br/> 1) 관련 법리<br/>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고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br/>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참조).<br/>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슴 노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다. 파기의 범위<br/>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가슴 노출 사진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