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4332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br/>【주 문】<br/>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피고인<br/>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나. 검사<br/>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br/>3. 결론<br/>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br/><br/>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