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5715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4. 13. 선고 2017노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br/>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br/> 나. (1)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비롯한 상습절도 실형 전력들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부터 2016. 10. 19.까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하 ‘절도죄 등’이라 한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br/> 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2017재노2)은 2017. 3.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17. 5.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br/>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판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및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br/>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