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3191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박성진, 김지수, 천기홍(기소), 황윤선(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전정수(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2016고단3191』<br/> 피고인은 2016. 7. 15. 02:10경 대전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고물상 뒤편 담벼락에 이르러 위 담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 후,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책상 밑에 있는 시가 5천 원 상당 책 2권, 냉장고 위에 있는 시가 200원 상당 믹스커피 10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br/>『2017고단183』<br/>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br/>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1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6. 11. 21.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br/>『2017고단387』<br/>1. 점유이탈물횡령<br/> 피고인은 2016. 12. 28. 15:00경 대전 □구◇◇동에 있는 ☆☆도서관 2층 바닥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카드번호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br/>2. 사기 <br/> 피고인은 2017. 1. 1. 23:00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공소외 1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br/>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공소외 1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br/>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br/>『2017고단1152』<br/>1. 절도 <br/> 피고인은 2016. 11. 29. 18:20경 대전 (주소 3 생략)에 있는 ‘◎◎◎◎◎’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4(여, 54세)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br/>2. 사기 <br/>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5를 도와주던 공소외 4에게 시레기 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br/>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br/>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 4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시레기 국밥 1개(4,000원)와 소주 2병(6,000원)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br/>【증거의 요지】『2016고단3191』<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2 작성 진술서의 기재<br/>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의 기재<br/>『2017고단183』<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br/>『2017고단387』<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br/>1. 공소외 1 작성 진술서의 기재<br/>『2017고단1152』<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4 작성 진술서의 기재<br/>1. 식사대금 영수증 사진의 영상<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품 일부 회복, 재산 피해 규모,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br/><br/>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