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20069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br/>
형사소송법 제372조<br/>
【피 고 인】 <br/>【비약적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br/>【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1121 판결<br/>【주 문】<br/>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