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합178
【피 고 인】 <br/>【검 사】 이한종(기소), 이은주(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골목길을 (차량등록번호 생략)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배회하였다. <br/>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남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18K 금귀걸이 1개(0.5돈) 등 시가 합계 약 1,8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0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진술서<br/>1. 수사보고(서울금방, 신흥보석, 골든보석 매입 장부 확인 등) 및 첨부 사진<br/>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br/>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미수 및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br/>2. 선고형의 결정<br/>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br/>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2. 2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br/>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무죄 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br/>2. 판단<br/>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br/>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r/>3. 결론<br/>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br/>[별지 생략]<br/><br/>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원범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