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1342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이근정(기소), 신기창(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단35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br/>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br/>2.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 <br/> 피고인은 2020. 3. 30. 01: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br/> 나. 판단 <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인은 ‘2020. 3. 29. 11:13경 ~ 3. 30. 12:08경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1g과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② 공소외인은 위 처분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2020. 4. 2.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2020. 10. 13.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12cm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던 점, ④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2020. 8.경부터 11.경까지 구금된 피고인을 수회 접견하고 영치금을 여러 차례 입금해주었던 관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⑤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공소외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범죄사실】 위 2.가.항의 공소사실 앞에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 1.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br/> 1. 내사보고(공소외인 출석 및 진술서 작성, 구강상피세포 제출) 사본, 유전자 디엔에이형 대조 의뢰 공문 사본,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사본, 감정서(참고인 공소외인 구강키트) 사본, [사본]압수조서 사본, [사본]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사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본] 마약류감정서(잘린 일회용 주사기), [사본] 유전자감정서(잘린 일회용 주사기), 서울구치소 회신 공문<br/> 1.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처 칼라사진<br/>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2021년 3월) 암거래가격표<br/>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서울고법 2020노1907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 처리<br/>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r/>1. 추징<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br/> [특별양형인자] 없음<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br/>3. 선고형의 결정<br/>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br/><br/>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