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227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강용묵(기소), 이소현, 유수빈(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br/>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br/>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br/>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0. 확정되어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r/>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br/>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br/>1. 각 감정서<br/>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선택<br/>1. 누범 가중<br/> 각 형법 제35조<br/>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r/>1. 경합범 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이수명령<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br/>1. 추징<br/>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br/>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행을 재차 기소한 것으로서 면소에 해당한다. <br/>2. 판단<br/>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 2021노4081, 대법원 2022도26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br/>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br/>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선행사건 조사 중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는 모두 32개이고, 그 중 2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 1회용 주사기 22개 중 2, 3개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는 2018년 경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br/>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투약행위별로 독립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행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과 별개의 2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r/>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br/>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br/>3. 선고형의 결정 <br/>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br/>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