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23
【피 고 인】 피고인<br/>【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국선)<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br/>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br/>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br/>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br/>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br/>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r/>【범죄사실】<br/>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br/>1. 필로폰 투약 <br/>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진주시 (이하 생략)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br/>2. 필로폰 소지<br/> 피고인은 2021. 12. 22.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의 유치장 2호실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하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공소외인의 진술서<br/>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br/>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2, 28 내지 30, 32, 36, 38)<br/>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위서, 압수물사진(주사기), 압수물사진(비닐팩), 무게측정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감정서(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비닐팩의 분말), 마약류 동향, 감정서<br/>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br/>1. 누범가중<br/>형법 제35조<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이수명령<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br/>1. 몰수 <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br/>1. 추징<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br/>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br/>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br/>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br/>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br/>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br/>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br/>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br/>3. 선고형의 결정<br/>○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br/>○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br/>○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br/>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