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노1914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신대철(국선)<br/>【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br/>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br/>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br/>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br/>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직권판단(병합심리)<br/>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3. 결론<br/>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이수명령 <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br/>1. 추징<br/>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br/>【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br/>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