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므14938
<b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b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br/>
민사소송법 제203조 <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br/>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을,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외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외인이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