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므10730
<br/>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
<br/>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br/>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과 관련하여 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제2항),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간 대리권을 부여하거나(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제833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데에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서 이혼상 재산분할제도를 두어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과 이혼 후의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br/>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0조, 제833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6호, 제843조 <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9. 선고 (청주)2024르5002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br/>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과 관련하여 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제2항),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간 대리권을 부여하거나(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제833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데에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서 이혼상 재산분할제도를 두어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과 이혼 후의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br/>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1938년생, 피고는 1932년생으로 1961. 9. 7.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3남 3녀(장녀는 성인이 된 후 사망)를 두었다. <br/> 나. 원고와 피고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2년 6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br/> 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취득·유지한 재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약간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그중 부동산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여 온 주거지인 주택 및 부속 건물과 대지(그중 청주시 ○○구 △△동 (지번 1,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있고, 함께 농사를 지어온 청주시 ○○구 △△동 소재 농지 5필지(그중 2필지는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인데 모두 합하여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임야 1필지가 있으며, 그 외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시 □□구 ◇◇면 소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다. <br/> 라.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 근거지인 제1 부동산이 ‘(사업명 생략)’에 편입되면서 2022. 3. 23.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그 보상내역으로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위 수용보상금의 사용 또는 처분방법을 둘러싸고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 299,832,460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경 집을 나와 그 시점부터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br/> 마. 피고는 2022. 7. 15. 장남에게 추가로 제2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고 2022. 7. 26.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2 부동산의 가치는 1,511,127,000원 상당(제1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가액 기준임, 이하 같다)이다. 이로써 피고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347,209,900원 상당의 제3 부동산을 포함하더라도 총 536,538,900원 상당으로 축소되었다. <br/> 바. 원고는 2022. 8. 11.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의 일방적 재산 처분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과 원통함을 표현하면서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밝혔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 것이고 피고가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처분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br/>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br/> 가. 제1, 2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통하여 부양·협조하는 등 노력하여 취득 또는 유지한 것으로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만 민법 제839조의2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 특히 제1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온 주택과 그 부속 부동산으로서 가정공동체의 공간적 핵심을 이루는 곳이고, 수용 절차의 진행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수용보상금 등의 자산은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갈 새로운 주거의 형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수용보상금 관련 권리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내세워 그 처분에 반대하는 원고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원고가 집을 나갔는데도 새로운 주거의 형태나 원고의 생활비 등에 관한 계획의 제시 등을 통해 원고를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재중 상의 없이 제2 부동산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성격상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주지 등의 대상물이거나 생계수단(농경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가치는 총 18억 원 이상으로서 피고가 종중 또는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산의 약 77%이고, 이를 제외할 때에는 90%를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는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원고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br/> 이와 같이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처분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원고에게 남은 생애의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였다.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3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갈등 원인과 양상에 비추어 관계를 회복할 만한 계기나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별거기간 동안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별거 경위와 기간, 별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br/>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 내지 혼인파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