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므1278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br/>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br/>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br/>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가법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br/>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22. 9. 28.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br/>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r/>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br/>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br/>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