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
형사
가사
민사
노동
교통
기업/상사
행정/세금
IT/지식재산
AI 상담
홈
/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일반행정
2022. 9. 7. 선고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이 판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AI에게 이 판례에 대해 직접 물어보세요
AI에게 질문하기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