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2464
<br/>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의 규정 취지<br/><br/>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의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br/><br/> [3]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甲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丙이 甲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丁에게 甲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丁은 丙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丁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甲 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br/>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br/><br/>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br/><br/> [3]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甲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丙이 甲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丁에게 甲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丁은 丙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丁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丁으로부터 가입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甲 회사가 乙 회사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丙이 甲 회사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丁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데다가 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회사가 丙의 선임과 그 업무·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이 丁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丁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甲 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甲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태만)<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종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4. 17. 선고 2024나3798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 1.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 ○○○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파트너스’라고 한다)는 피고의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22. 5. 30. ○○○파트너스와 보험계약 체결 대리, 유지 및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5. 4. 1.부터 2022. 6. 2.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22. 6. 3.부터 2023. 6. 30.까지는 ○○○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br/> 나.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에 계약관리담당자로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파트너스 소속이던 시기인 2023. 4. 12. 원고에게 피고의 합병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일반 보험상품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하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이라서 연 12%의 단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소개하며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고 한다)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망’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로 하고 2023. 4. 12.부터 2023. 4. 26.까지 제1심 공동피고 1이 알려준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총 12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변경 전 상호와 로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명의의 보험증권 파일을 이용하여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2023. 4. 15. 자 보험증권 2매를 위조하여 2023. 5. 무렵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60,000,000원 일시납, A/B 단기 채권형 예금(1년형), 계약의 만기 도래시점에 만기 환급금액을 지급, 지급금액 67,2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r/> 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2021. 11.경부터 2023.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8인의 피해자들을 이 사건 기망 또는 그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260,9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831 판결).<br/> 라. 한편 제1심 공동피고 1이 제시하였던 재정안정계획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는 내용 외에도,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망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23. 4. 13.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의 권유로 피고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br/>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관련 법리 <br/>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br/>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등 참조].<br/> 나. 판단<br/>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br/>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을 알게 되어 관계를 유지해 왔고, 당시는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기 전이었다.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제시한 ‘재정안정계획서’에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위조한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융상품을 ‘보험계약’으로 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 ‘해지환급금’ 등에 관한 안내문구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외형상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일종으로 보인다.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입금하도록 안내한 계좌도 제1심 공동피고 1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였는데, 이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또한 원고가 보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한 후 수일 후에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피고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가입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파트너스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재정안정계획서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을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이라고 설명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예금상품을 판매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br/> 나) 나아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함께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원고와 알고 지냈고, 피고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파트너스가 설립됨에 따라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파트너스에 소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금융상품을 원고에게 판매한 것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 원고에게 제시된 재정안정계획서와 가입금 지급 이후 교부된 보험증권 등은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가 기재된 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기망행위 후에 제1심 공동피고 1을 통해 가입한 피고의 다른 보험상품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다. <br/> 다) 한편 이 사건 기망행위에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 등을 사용하여 위조된 여러 문서가 이용되었는데 그러한 위조가 가능했던 경위, 위조된 각 문서의 외형과 내용, 이 사건 기망행위 전후의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를 비롯한 제1심 공동피고 1의 사기행위는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시작되어 ○○○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로 재직할 때까지 약 2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의 선임과 그 업무·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r/> 2) 원심은 마찬가지 취지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다음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변제받은 돈 중 17,000,000원을 피고의 채무에서 공제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의 산정,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br/> 4.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