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20628
<br/> [1]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br/><br/>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乙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W-bond)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회사를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W-bond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 외국법인 등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br/>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br/> [2]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와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인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하는 여러 보증서를 발행하여 각 보증서가 乙 외국법인 등에 교부되었는데, 乙 외국법인 등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세우며 위 보증서 중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Bond, 이하 ‘W-bond’라 한다)에 기초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사고 발생을 전제로 乙 외국법인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甲 회사를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 외국법인 등에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① W-bond 본문에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도 ‘하자보수보증(W-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중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이하 ‘AP-bond’라 한다),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이하 ‘P-bond’라 한다)는 보증기간이 W-bond와 구분되어 있어 W-bond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甲 회사가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AP-bond와 P-bond는 그 이전의 기간에 乙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 외국법인 등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W-bond가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 외국법인 등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제품의 인도지체’,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丙 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br/>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2020나20268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이행에 필요한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원고가 제공하는 이행성보증에는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 등이 있는데(이하 순서대로 ‘AP-bond’, ‘P-bond’, ‘W-bond’라 한다),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하자보수보증(W-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r/> 2) 피고는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행보증보험, 구상보증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br/>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복합화력발전소의 설비인 폐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 S.r.l.(이하 ‘□□□ 이탈리아 법인’이라 한다)과 △△△ Inc.(이하 ‘□□□ 미국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을 제조·공급하였다.<br/> 나. 소외 회사와 □□□ 이탈리아 법인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br/> 1) □□□ 이탈리아 법인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15. 9.경 계약금액 미화 19,540,000달러 상당을, 이후 추가로 계약금액 미화 2,200,000달러 상당을 각 발주하였다(이하 각 계약을 통칭하여 ‘제1 발주계약’이라 한다). <br/> 당시 소외 회사는 □□□ 이탈리아 법인에, ① ‘주문서 승인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품완료 시점’을 보증기한으로 하는 AP-bond 형식의 보증서를, ② ‘주요 원료 주문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품완료 시점’을 보증기한으로 하는 P-bond 형식의 보증서를, ③ ‘최종 납품완료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납기일부터 36개월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W-bond 형식의 보증서를 각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br/> 2) 소외 회사는 제1 발주계약에 따른 보증서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5. 10.경 ‘수출이행성보증(선수금환급)’ 및 ‘수출이행성보증(계약이행)’에 관하여, 2016. 5. 13. ‘수출이행성보증(이행성보증)’에 관하여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 5. 13. 자 약정을 가리켜 ‘제1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① 2015. 10.경 각 보증금액 미화 1,954,000달러, 만기 2016. 7. 15.로 기재된 P-bond와 AP-bond, ② 2016. 8.경 각 보증금액 미화 220,000달러, 만기 2017. 1. 16.로 기재된 P-bond와 AP-bond, ③ 2016. 12.경 보증금액 미화 1,954,000달러, 만기 2019. 10. 24.로 기재된 W-bond와 2017. 2.경 보증금액 미화 220,000달러, 만기 2019. 12. 30.로 기재된 W-bond를 각 발급하였고(이하 각각의 AP-bond, P-bond, W-bond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AP-bond’, ‘이 사건 제1 P-bond’, ‘이 사건 제1 W-bond’라 한다), 소외 회사는 각 발급일 무렵 위 각 보증서를 □□□ 이탈리아 법인에 교부하였다.<br/> 3)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이 사건 제1 W-bond의 표제는 모두 "BANK GUARANTEE FOR WARRANTY BOND"이고, 각 본문에는 "소외 회사는 □□□ 이탈리아 법인을 위하여 제1 발주계약상의 작업과 관련하여 양호한 품질의 물품 및/또는 용역의 제공과 위 발주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bond)’ 형태의 은행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또는 제3자의 어떠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 이탈리아 법인의 최초 서면상 청구에 따라 □□□ 이탈리아 법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고하게, 취소할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약한다.", "이 보증서는 위 발주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warranty period)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r/> 4) 원고는 제1 지급보증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해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일련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제1 지급거래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제1 W-bond와 관련된 계약은 ① 보험가입금액 미화 1,954,000달러, 보험기간 2016. 10. 24.부터 2020. 10. 24.까지로 체결된 2016. 11. 15. 자 계약과 ② 보험가입금액 미화 220,000달러, 보험기간 2017. 1. 31.부터 2020. 12. 30.까지로 체결된 2017. 2. 6. 자 계약이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제1 보증보험계약의 각 보증보험증권에는 ‘주계약명’이 ‘하자이행보증(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과 ‘WARRANTY BOND 지급보증 거래약정’으로, 보증내용은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br/> 다. 소외 회사와 □□□ 미국 법인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br/> 1) □□□ 미국 법인은 2016. 10. 2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품 미화 11,850,000.03달러 상당을 발주하였다(이하 ‘제2 발주계약’이라 한다). <br/> 당시 소외 회사는 □□□ 미국 법인에, ① ‘처음 시험검사계획서 제출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Guarantee) 발행일부터 60일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형식의 보증서를, ② ‘처음 품질절차서 제출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주요 자재 배치 증명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각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Guarantee) 발행일부터 60일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형식의 보증서를, ③ ‘최종 품질보증 문서목록 승인 시’에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일(the expiration of the Warranty)부터 30일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Warranty Guarantee) 형식의 보증서를 각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br/> 2) 소외 회사는 제2 발주계약에 따른 보증서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7. 9. 7. ‘수출이행성보증(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보증금액 미화 1,192,383.85달러, 만기 2020. 7. 10.로 기재된 W-bond(이하 ‘이 사건 제2 W-bond’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그 밖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① 2016. 11. 22. 보증금액 미화 3,554,999.96달러, 만기 2017. 8. 29.로 기재된 AP-bond와 보증금액 미화 2,369,999.97달러, 만기 2017. 8. 29.로 기재된 P-bond를 발급해 주고, ② 2017. 4. 3. 보증금액 미화 1,184,999.99달러, 만기 2017. 8. 29.로 기재된 P-bond를 발급해 주었는데(이하 위 AP-bond를 ‘이 사건 제2 AP-bond’라 하고, 위 각 P-bond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P-bond’라 한다), 소외 회사는 각 발급일 무렵 이 사건 제2 AP-bond, 제2 P-bond, 제2 W-bond를 □□□ 미국 법인에 교부하였다.<br/> 3) 이 사건 제2 W-bond의 표제도 "BANK GUARANTEE FOR WARRANTY BOND"이고, 그 본문에도 앞서 본 이 사건 제1 W-bond와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가 □□□ 미국 법인을 위해 제2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하자보수보증서(Warranty bond) 형태의 보증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 미국 법인의 최초 서면상 청구에 따라 그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확약한다는 등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br/> 4) 원고는 이 사건 제2 W-bond 발급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 대해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8.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증내용을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미화 1,192,383.86달러로, 보험기간을 2017. 8. 18.부터 2020. 7. 10.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제2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증권에는 ‘주계약명’이 ‘WARRANTY BOND 지급보증거래약정’으로, 보증내용은 ‘보증거래 약정에 따른 구상채무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br/> 라.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의 청구에 따른 원고의 보증금 지급<br/> 1) □□□ 이탈리아 법인은 2018. 8. 1.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제1 발주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인도를 지체하였고,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W-bond에 기초하여 보증금액 미화 1,954,000달러 및 미화 220,000달러의 합계인 미화 총 2,174,000달러의 지급을 구하였다. <br/> 2) □□□ 미국 법인은 2018. 8. 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제2 발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 W-bond에 기초하여 보증금액 미화 1,192,383.85달러의 지급을 구하였다.<br/> 3) 원고는 2018. 10. 23. □□□ 이탈리아 법인에 미화 2,174,000달러를, □□□ 미국 법인에 미화 1,192,383.85달러를 각 지급하였다.<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br/> 가. 피고가 제1, 2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각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br/> 나. 이 사건 제1, 2 W-bond는 각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발주자(□□□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 이탈리아 법인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제품의 인도지체’ 및 □□□ 미국 법인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제1, 2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에 각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는 이 사건 제1, 2 W-bond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br/> 3. 대법원의 판단<br/> 가.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br/>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br/>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br/> 1) 먼저 피고가 제1, 2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각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제1, 2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2) 그러나 원고가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이 이 사건 제1, 2 W-bond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br/> 가) 이 사건 제1, 2 W-bond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제1, 2 AP-bond와 제1, 2 P-bond는 모두, 제1, 2 발주계약 체결 당시에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이 소외 회사에 대해 그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와 제1, 2 지급보증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영문으로 작성된 제1, 2 발주계약서에서는 소외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보증서에 관하여 각 선수금환급보증서(AP-bond 또는 Advance Payment Guarantee), 계약이행보증서(P-bond 또는 Performance Guarantee), 하자보수보증서(W-bond 또는 Warranty Guarantee)라는 영문 표제하에 각 보증서의 제공 시기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각 보증서의 보증 대상이 되는 의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제1, 2 지급보증거래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br/> 나) 그런데 원고가 제1, 2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발행한 이 사건 제1, 2 W-bond 본문에는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을 위하여 제1, 2 발주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하자보수보증(W-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 2 W-bond의 국문 표제가 ‘하자보수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증서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발주자의 손실 중 하자보수 또는 하자담보와 관련된 것만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br/> 다) 이 사건 제1, 2 W-bond가 소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1 발주계약에 관하여 발급된 이 사건 제1 AP-bond와 제1 P-bond의 각 보증기간이 이 사건 제1 W-bond의 보증기간과 구분되고, 제2 발주계약에 관하여 발급된 이 사건 제2 AP-bond와 제2 P-bond의 각 보증기간이 이 사건 제2 W-bond의 보증기간과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AP-bond나 제1, 2 P-bond가 이 사건 제1, 2 W-bond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br/> 라) 한편 이 사건 제1, 2 W-bond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성질을 악용하여 원고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참조). <br/>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이는 하자보수보증기간(warranty period)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동안 발주자인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1, 2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면 이 사건 제1, 2 AP-bond와 P-bond는 그 이전의 기간에 발주자를 위하여 제1, 2 발주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소외 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제1, 2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 2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제1, 2 W-bond의 성격과 보증범위 등을 심리하여 제1, 2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는지, 그 구상채무의 불이행이라는 제1, 2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br/> 바)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 이탈리아 및 미국 법인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유, 즉 제1 발주계약과 관련된 ‘이 사건 제품의 인도지체’ 및 제2 발주계약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각 이 사건 제1, 2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1, 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2 W-bond가 독립적 은행보증인지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 보증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결론<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