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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음
일반행정
2025. 10. 29. 선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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