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3790
<br/> [1]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br/>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br/><br/>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1] 신탁법 제2조 / [2] 신탁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br/>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되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시키는 한편[제2조 제1호 (라)목],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조 제5호 (다)목],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본문). 또한 지방세법은 위 상증세법 조항과 별도로, ‘신탁재산의 상속’ 등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7항). <br/> 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지방세법 제10조의7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br/>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앞서 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2.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