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47387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b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2항<br/>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br/>【원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br/>【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5. 16. △△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7,961,344,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상계권이나 다른 조건 또는 항변권, 기타 피고 회사가 애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이라 한다). <br/>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6. 20.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br/> 다. 피고 회사는 2018. 5. 3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6.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참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범위 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br/> 라. 피고는 2018. 12. 20. 및 2019. 2.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상계 허가를 받은 다음 2019. 4. 5.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br/> 2. 판단<br/>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br/>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