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소멸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