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린 것이 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출명령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