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54683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br/>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br/>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br/>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1. 선고 2023누602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다.<br/> 나.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br/>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br/>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이하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br/> 마.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같은 날 18: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br/>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br/> 사.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br/> 2. 관련 법리<br/>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br/>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br/>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4. 결론<br/>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