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고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변론종결】2022.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