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자 신분을 잃었다면, 더 이상 구제받을 실익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해고뿐만 아니라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다른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