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자 신분을 잃은 상태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을 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