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지를 거부한 경우 통지는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통지서의 내용이 다소 간략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당 해고는 적법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통지를 고의로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