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이 담긴 회의록 사본을 교부했다면, 문서의 제목이 '해고통지서'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