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 위기를 대비해 정리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도산 위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정리해고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