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