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어길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기간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