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둔 채 서류상의 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가 되려면 실제 근무형태 변화 없이 오직 최저임금 회피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40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을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