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