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강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성적 처리 등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강의 시간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甲 등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등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